수산업법 제22조(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업법」의 제22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22조(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업법」의 제22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22조(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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