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4조(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업법」의 제24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24조(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ㆍ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업법」의 제24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24조(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ㆍ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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