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수산업법 · 대한민국

수산업법 제26조(어업권의 경매)

국내법수산업법제26조어업대한민국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업법」의 제26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26조(어업권의 경매)

①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로 등록된 자는 제35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가 끝난 날까지 경매의 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경매에 따른 경매대금 중 경매비용과 제1항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