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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35조(어업권의 취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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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업법」의 제35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35조(어업권의 취소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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