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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52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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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업법」의 제52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52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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