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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55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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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업법」의 제55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55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①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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