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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61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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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업법」의 제61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61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계자가 어구의 규모등이 적합한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자신의 어구의 규모등에 대해서만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및 확인 결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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