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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63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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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업법」의 제63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63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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