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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66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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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업법」의 제66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66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①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 및 어선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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