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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68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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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업법」의 제68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68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①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나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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