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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2조(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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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업법」의 제72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72조(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① 어구생산업자등은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화된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어구생산업자등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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