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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4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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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업법」의 제74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74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ㆍ판매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ㆍ판매방법 등의 제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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