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32조(군함과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면제)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32조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영해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제1관, 제30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군함과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With such exceptions as are contained in subsection A and in articles 30 and 31, nothing in this Convention affects the immunities of warships and other government ships operat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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