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자원관리법」의 제9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