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자원관리법」의 제11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11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