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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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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자원관리법」의 제16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①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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