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36조(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을 통한 공해 통과항로 또는 배타적경제수역 통과항로)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36조제3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항행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3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공해 통과항로나 배타적경제수역 통과항로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안에 있는 경우, 이 부를 그 해협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항로에 있어서는 통항 및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이 협약의 다른 관련 부를 적용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is Part does not apply to a strait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if there exists through the strait a route through the high seas or through an exclusive economic zone of similar convenience with respect to navigational and hydrographical characteristics; in such routes, the other relevant Par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freedoms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pply.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관련 해양법 판례

  • 국제사법재판소(ICJ) — 항행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분쟁 사건 (코스타리카 대 니카라과)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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