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37조(이 절의 적용범위)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37조제3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항행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3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절은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다른 부분간의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 적용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is section applies to straits which are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between one part of the high seas or an exclusive economic zone and another part of the high seas or an exclusive economic zon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관련 해양법 판례

  • 국제사법재판소(ICJ) — 항행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분쟁 사건 (코스타리카 대 니카라과)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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