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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31조(어업자협약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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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자원관리법」의 제31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31조(어업자협약 변경) 어업자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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