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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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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자원관리법」의 제55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55조의4(대리인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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