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6조(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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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어선법」의 제6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6조(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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