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14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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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어선법」의 제14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14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① 어선의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총톤수의 재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총톤수 측정이나 총톤수 재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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