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어선법」의 제27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합격표시 또는 증인(證印)을 붙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