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1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어선법」의 제31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31조의8(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