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46조(용어의 사용)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46조제4부 군도국가항행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4부 군도국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에서,
(a) "군도국가"라 함은 전체적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군도로 구성된 국가를 말하며, 그 밖의 섬을 포함할 수 있다.
(b) "군도"라 함은 섬의 무리(섬들의 일부를 포함), 연결된 수역 및 그 밖의 자연지형으로서, 이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러한 섬, 수역 및 그 밖의 자연지형이 고유한 지리적·경제적 또는 정치적 단일체를 이루고 있거나 또는 역사적으로 그러한 단일체로 인정되어 온 것을 말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archipelagic State" means a State constituted wholly by one or more archipelagos and may include other islands;

(b) "archipelago" means a group of islands, including parts of islands, interconnecting waters and other natural features which are so closely interrelated that such islands, waters and other natural features form an intrinsic geographical, economic and political entity, or which historically have been regarded as such.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관련 해양법 판례

  • 국제사법재판소(ICJ) — 항행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분쟁 사건 (코스타리카 대 니카라과)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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