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41조(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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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어선법」의 제41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41조의2(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대행업무 및 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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