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허가의 취소)

국내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해양환경대한민국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1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21조(허가의 취소)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