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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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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4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수산업 등의 피해상황, 유해해양생물의 종류 및 개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ㆍ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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