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중지명령 등)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30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30조(중지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