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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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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0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40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해양생물자원관(海洋生物資源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양생물자원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자원의 분류ㆍ보전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③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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