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9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9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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