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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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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51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51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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