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규제의 재검토)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60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