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8조(공동조사의 허가 등)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과학조사법」의 제8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8조(공동조사의 허가 등)
① 외국인등과 국민등이 내수를 제외한 관할해역에서 공동으로 해양과학조사(이하 이 조에서 "공동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