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18조(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과학조사법」의 제18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18조(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안전보장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및 해양의 적법한 이용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과학조사법」의 제18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18조(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안전보장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및 해양의 적법한 이용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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