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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6조(보호수역의 입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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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6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6조(보호수역의 입역)

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수역에 입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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