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7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7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7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으로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