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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21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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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21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21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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