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22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22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22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