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26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26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26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26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