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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항행장애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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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27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27조(항행장애물 제거)

①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는 항행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에게 항행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항행장애물이 제26조에 따라 위험성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항행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행장애물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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