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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34조(수역 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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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34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34조(수역 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

① 누구든지 수역등 또는 수역등의 밖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수역에서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역등이나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박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 통항을 방해한 자 또는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일정한 시간 내에 스스로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물러가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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