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35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35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35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①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航跡) 등을 기록한 정보(이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무상 선박위치정보를 알게 된 선박소유자, 선장 및 해원(海員) 등은 선박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