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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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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53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53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① 선박소유자로부터 안전관리체제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이하 "안전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③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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