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54조(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54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54조(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① 법인의 대표자가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할 수 없다.
② 제5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법인의 대표자가 제19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