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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5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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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55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5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을 승계한 자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

② 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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