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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67조(자격의 취소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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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67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67조(자격의 취소ㆍ정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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