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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68조(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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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68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68조(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관리사를 고용한 선박소유자 등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를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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