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71조(안전한 속력)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71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71조(안전한 속력)
①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한 속력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