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70조(경계)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70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70조(경계)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70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70조(경계)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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